[모집] 2014 아동, 청소년 대상 성범죄 신고의무기관 및 성범죄자 취업제한기관 종사사 교육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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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: 관리자 | 등록일 : 2014.07.07 | 조회수 : 3376 | |
▣ 교육목적
- 성범죄자 취업제한제도와 아동·청소년 대상 성범죄 신고의무제도의 홍보 - 아동·청소년에 대한 성범죄 대처능력 제고로 성범죄 피해 최소화
▣ 교육대상 - 아동·청소년 관련 시설 및 교육기관 등의 종사자, 업무 담당 공무원 80명
유치원, 학교, 학원, 교습소 및 개인과외교습자,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및 청소년쉼터, 청소년 보호·재활센터, 청소년활동시설(청소년이용시설:문화시설/체육시설), 체육시설, 어린이집, 아동복지시설, 청소년지원시설 및 성매매피해상담소, 장애인복지시설, 한부모가족복지시설, 가정폭력관련상담소, 가정폭력피해자보호시설, 공동주택 관리사무소, 의료기관, 가정을 방문하여 아동·청소년에게 직접 교육서비스를 제공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, 게임(시설)제공업 등
- 성범죄 개념과 실태 및 성범죄자 취업제한제도 - 성범죄 신고의무제도 및 성범죄자 신상정보 등록제도 - 아동·청소년이용음란물 관련규정 개요 - 아동·청소년 성보호를 위한 실천지침
교육비 무료(교재 제공), 교육이수 시 한국청소년성문화센터협의회 인증 수료증 발급
▣ 교육신청방법
- 신청서 작성 후 이메일 또는 Fax 전송 및 접수 - 팩 스 (053) 657-1389 - 홈페이지 http://daeguarm.net - 문의전화 (053) 657-1388 / 담당자: 이경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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